제목  투척용소화기 관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2.20 15:14: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인데 이대상도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까?

투척용소화기를 만약 설치해야 한다면, 투척용소화기 말고 일반 분말소화기 1대를 추가해서 설치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노유자시설에 설치되는 수동식소화기의 1/2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대상에는 0.3단위의 투척용 소화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은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100-5328(담당자 : 김순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