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유자 시설 투척용소화기 설치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08.03.07 16:43: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투척용소화기 비치에 관해 질의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동에 있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즉, 경로당에 관해서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3호 나목을 보면 복합건축물중에서 주택법에서 정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설치되는 용도는 복합용도로 보지 않고 주용도의 건축물로 특수장소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위 관리사무동에 있는 경로당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해서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지?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위 규정에의거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유권해석은 어떤지요?

깔끔한 답변 부탁드리며... 일선 소방서의 안내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도 내려주심이 어떠실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노유자가 사용중인 건물이 노유자관련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계허가청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로 신고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동식소화기의 2분의1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100-5328(담당자 : 김순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