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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질의회신모음

번호
14 승강기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은 의무사항인지 여부 3919 2011-04-17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은 의무사항인지 여부 승강기 검사(정기)를 받기 위해 점검일지 등 준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며, 유지보수계약은 의무사항 인지 여부? 정기검사는 관리주체 또는 운행관리자, 자체검사자의 입회하에, 자체검사 기록...  
13 승강기 격층운행과 닫힘버튼 사용중지에 따른 전기료 절감효과?_승강기관리원 1468 2009-08-25
격층운행과 닫힘버튼 사용중지에 따른 전기료 절감효과? 15층 아파트 계단식으로 격층 운행 또는 탑승자중 중간층에서 내려 올라가고 내려갈때와 도어 닫힘 버튼 미사용시 전기료 절감 효과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전기료 절감효...  
12 승강기 승강기 닫힘버튼 조작과 관련한 절전효과_승강기관리원 1549 2009-08-25
닫힘버튼 조작과 관련한 절전효과 1)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이 대기시간 경과후 자동으로 닫히는 것과 닫힘버튼을 눌러서 닫는 것과 소비전력의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 및 닫힘버튼 1회 작동시 600원 절전효과가 있다는 광고의 내용...  
11 승강기 승강기 하자보수 관련 3155 2007-04-29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입주한지 1년 6개월이 되었으며, 승강기의 하자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설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승강기의 사용중 인버터 ...  
10 승강기 승강기 내 시설물 제한 규정 1140 2007-02-16
제목 : 승강기 내 시설물 제한 규정 산업기술 07.02.07 이동통신 구축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아파트 및 고층 건물내 승강기내에서 핸드폰 수발신이 잘 안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승강...  
9 승강기 승강기 품질보증기간과 승강기 점검, 승강기 검사 등은 무상으로 실시하는것에 포함되는건지? 1450 2007-02-16
제목 : 승강기 품질보증기간 산업기술 07.02.07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품질(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에 포함되는 무상보수기간은 3년인지? 또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  
8 승강기 승강기 내부에 광고용 LCD 모니터 설치가 가능한지? 2128 2006-11-23
제목 승강기내 부착물에 관하여 [출처-산자부 질의회신] 성명 000 등록일 2006.11.06 18:33: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 (제 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2-112호) (전문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7 승강기 주택관리업체의 승강기 관리 1211 2005-07-18
제목 주택관리업체의 승강기 관리 담당과 산업기계과 연락처 T. 02-2110-5625 질의내용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를 하면서 승강기 점검보수관리에 관한 업체 선정과 점검보수관리계약을 아파트자치회나 임대업자(주택건설...  
6 승강기 승강기민원질의편람(2003.3발행) file 1196 2005-07-18
승강기민원질의편람(2003.3발행) 출처 : 산업자원부  
5 승강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민원질의편람(2001.10발행) file 1066 2005-07-18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민원질의편람(2001.10발행) 출처 : 산업자원부  
4 승강기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은 의무사항인지(산업자원부) 1290 2005-07-18
제목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은 의무사항인지 담당과 산업기계과 연락처 T. 02-2110-5625 질의내용 승강기 검사(정기)를 받기 위해 점검일지 등 준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며, 유지보수계약은 의무사항 인지 여부? 회신내용 정기검사는 ...  
3 승강기 보수업체직원 운행관리자 선임 가능여부(산업자원부) 1073 2005-07-18
제목 보수업체직원 운행관리자 선임 가능여부 담당과 산업기계과 연락처 T. 02-2110-5625 질의내용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가 승강기소유자 또는 건물주로부터 승강기를 포함한 건물전체에 대한...  
2 승강기 승강기 운행관리자 겸직 여부(산업자원부) 1062 2005-07-18
제목 승강기 운행관리자 겸직 여부 담당과 산업기계과 연락처 T. 02-2110-5625 질의내용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안전관리자 등을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1 승강기 승강기운행관리자 의무 및 선임방법 문의 4939 2005-02-03
질문 승강기 25대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2층 6대 15층 19대) 승강기 보수용역업체에 관리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승강기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사람은 여려명 있는데 누가 운행관리자인지 애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