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로등 접지의 건  작성일  2004-08-17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8-24

처리상황  

안녕 하세요?
수고가 많으 십니다.

금번 가로등 일제 점검시 접지 미비로 개수명령을 받아 개수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던도중 가로등 각각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희아파트는 10여년이 넘은 아파트이고 가로등 선로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법이2001년도에 개정되어 가로등 각각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조문을 찿아보아도 가로등은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고만 명시가 되 있고 각각에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는 명시가 없드군요. 어느것이 맞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드군요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여여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습니다.

법조문이 있으면 저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른답변 기다리며, 수고 하십시요.

  

담당과    담당자  김정한(2110-5473)  

E-mail  webmocie@mocie.go.kr  회신일  2004-08-23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5조제4항에서는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는 각 분기회로에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규격의 주택용 분전반(KS C 8326, 2002)의 부도에서도 각 분기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기회로”라 함은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합니다. 끝.

※ 관련자료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9호, 2004. 2.17)
☞ 찾으시는 방법 : 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고시→검색어→전기설비기술기준 →전문 조문확인
- 한국산업규격 KS C 8326(2002)
☞ 찾으시는 방법 : whttp://www.standard.go.kr → KS 규격검색 → 검색어→KSC8326 →내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