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스누출경보차단기설치 위치 및 조건 작성일  2004-06-10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6-18

처리상황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의견이 분분한 내용을 문의 드릴까 합니다.

1.가스 누출경보 차단기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2.가스누출경보차단기에 추가기능을 내장 하여 가스누출에의한 차단뿐 아니라
시간설정에 의한 차단도 가능 한 제품을 생산 한다면 이것도 가스누출
경보 차단기 로써의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

가스 안전을 위해 기능이 많은 계속적인 신제품이 출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묶어 생산을 하여도 판매 할수 없다면 문제일 것 입니다.  


  


담당과    담당자  김석(02-2110-5444)  

E-mail  webmocie@mocie.go.kr  회신일  2004-06-15

<답 변>

ㅇ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 제3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18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장제1절제4관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가스누출경보기로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로서 긴급시 항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 그와 관련하여, 귀하가 적시하신 내용만으론 위 규정에의 적합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하고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을 갖추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