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가스 시공관련 질의  작성일  2004-09-02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9-09

처리상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본인은 도시가스 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어려 움이 있어 질의를 드리 오니 명쾌한 회신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가. 가정용 가스 계량기(막식)의 유효 기간을 정하는 시점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01. 가스 계량기를 제작한 날로부터 5년 인지

02. 실제적으로 가스 사용이 개시된 일로부터 5년 인지

<질의사유>

현재 가정용 가스 계량기(막식)은 가스 공급회사(도시가스사)에서 5년에 1회씩 교체 및 보정 수리 하고 , 이에 따라 가정용 가스 계량기의 사용 연한을 5년으로정하여, 가스 계량기 설치시 가스공사 준공일를 기점으로 3개월 이전에 제작된 계량기를설치하라고 요구하며, 이 기간이 초과되어 설치되는 계량기는 전량 교체 설치를 요구하는바,
( ex : 중공 2004년 5월 이면,,2004년 1월 이후에 제작된 계량기 설치요구)
시점에서 어려운 경기 여파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 및 지연 되는현장이 속출하는데 한번도 사용치 아니한 가스 계량기 설치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저에 생각으로는 가스 계량기의 유효 사용 기한을 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가스 계량기를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계량기 내구성,성능저하)등을 유지,보수등를 주기적으로하기 위하여 유효기한을 정해 노은 것으로 생각 하온데.
사용치 아니한 가스 계량기를 제작일을 기준으로 유효 기간을 정한 다는 것은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나. 기존에 사용하던 압력조정기 재사용 여부.(안전공사 검사품)

<질의사유>
A 라는 건물에 2004년 1월에 가스 공사를 완료 하여 사용 하던중,
그 건물이 처음 임대 의도와는 달리 대형 상점이 들어 서면서 가스 사용량이 증가 되고 2004년 7월 기존에 사용중인 가스 조정기를(종류 변경) 교체 하여 설치 하였읍니다.
허나 이과정에서 가스 시공사는 기 사용중인 가스 조정기를 타 현장에 재 사용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신설된 대형 조정기에서 기존에 달린 소형 조정기에 차액을 건축주에게 돌려 주었으나,해당 도시가스 사는,,

자사에 시방 원칙에 따라 한번 설치한 압력 조정기는 최초에 소유자 가 다시 사용할 수는 있으나 , 타 사용자는 재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바,공급자에 위와 같은 주장에 정당한것인지,,아니면 재사용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회신을 바랍니다.

다, 무단 사용이 이라고 할수 있는지..?

01. 가스 공사를 완료한후 시공사는 그공사와 관련된 준공서류를 가스 공급자

(도시가스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두상으로
이상없음을 확인받아, 가스 사용자는 가스사용을 하였는데.
이에 도시가스 담당자는 자체 내부 결재가 완료 되지 아니하면 무단 사용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바, 위 주장이 맞는 것인지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사유>

저에 생각으로는 가스 시공자가 준공에 관한 서류를 가스공급자에게 제출하고
공급전 안전점검을 요청한후 그 행위가 이상없이 이루어 진 후부터는 무단 사용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에 노조 및 공급회사의 담당자 휴가등과 같은 일로 내부 결제가 미루어 저서 실제 가스 사용을 해야 하는 사용자의 어려움이 빈번하게 일어 나는 점을감안 하시어 능률적이 회신을 당부 드립니다.


담당과    담당자  권대혁(02-2110-5462)  

E-mail  webmocie@mocie.go.kr  회신일  2004-09-09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진님의 도시가스시공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정용계량기 유효기간관련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은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서 가스미터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시점은 동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일로부터라는 구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조일로부터 5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항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산업표준품질과(02-2110-5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하던 압력조정기 재사용 관련 사항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요하는 특정수요처 조정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중압조정기의 재사용에 관한 제재규정은 없으나, 도시가스회사의 안전점검, 장비 등록관리를 위하여 재사용할 압력조정기는 그 출처가 분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검사 실시후 가스사용이 무단사용 관련사항

가스시공을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 공급전 안전점검결과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한 경우, 수요자가 가스공급을 요청시 도시가스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드린 1,2,3항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상 사업허가 및 가스공급규정(요금 및 공급에 관한 제반사항이 포함) 승인권자는 해당 시,도지사의 권한인 바,

동 사항에 대해 추가 문의 또는 불편사항이 발생하시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도시가스담당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빠른 조치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