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계량기의검정의무자에관한질의

장 상공·자원 절 특허·계량

질의일자 1995.4.3 회신일자 1995.4.27
질의부처 통상산업부 회신부처 법제처
질의구분 계량 회신구분 기획


질의 요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계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정유효기간 만료전에 당해 계량기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된 전기·수도·도시가스·열 등의 계량기의 경우 전기 등의 공급업자·공동주택관리주체 또는 개별수용가중 누가 위의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어 검정의무를 지는지의 여부

회답

전기·수도·도시가스·열 등의 공급업자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로서 검정유효기간 만료전에 당해 계량기에 대한 검정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의하면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는 법정단위에 의한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법 제33조제3항에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예컨대 연구목적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경우까지 검정대사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나, 정확도가 의심스러운 계량기를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제2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는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열 등(이하 "전기 등"이라 함)의 공급업자와 공동주택관리주체 또는 수용가중 누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인지를 살펴보면,
- 각 수용가에 설치된 전기 등의 계량기의 경우 이들의 공급사업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각각 다르고 이들의 공급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들 계량기의 소유권이 공급사업자에 속한 경우도 있고, 개별수용가에 속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기등의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치비용부담이나 시설의 안전관리 등의 편의상 이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들 계량기의 소유권 유무에 따라 검정의무가 있다 하기보다는 계량기의 용도나 사용목적에 따라 검정의무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전기 등의 계량기에 대하여 공급업자가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검정의무를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라고하여 단독주택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 등의 계량기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등의 계량기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등의 공급자가 전기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량에 따라 수용가로부터 비용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공급량을 계량하는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결국 공급업자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수용가·관리주체·공급사업자의 관계를 보면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소)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관리기구로서 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시설 등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면서 공과금의 납부대행, 전기 등의 사용료 징수대행 등의 업무를 행하는 바(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5조), 관리소가 행하는 이들 업무관계는 개별수용가와의 사업적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전기 등의 공급관계는 그 성격상 이들 공급업자와 전기 등을 사용(소비)하는 자와의 관계로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개별수용가가 사용자로서의 공급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관리소가 전기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그 공급업자에게 납부한다고 하여 관리소가 개별 수용가에게 전기 등을 공급하는 거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전기사업법 등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없이는 전기사업을 할 수 없음), 관리소는 사용료징수 등의 편의상 징수대행업무를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ㄷ.
따라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된 전기 등의 계량기는 이들 공급업자가 전기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요금산정을 위하여 공급량을 계량하는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검정의무는 이들 공급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8조·제29조·제30조·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