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공구조 옥상 개폐 문제

성명  OOO   등록일  2010.05.11 14:50: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전주에 있는 16개동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 쯤에 이 문제로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한번 질문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붕이 박공구조로써 피난시설로 적합치 않아서 화재 발생시에 피난해도 더욱 위험해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공구조는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물론 화재시에도 개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박공구조는 피난시설로 적합치 않아서 항상 잠가놓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소방법상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질문에서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달거나 열쇠를 항상 비상문 옆에 비치하거나.........등등 몇가지 조치시에는 항상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 답변을 원한게 아니고 저희 아파트 옥상은 옥상문이 아니고 박공 밑으로 들어가는 점검구 개념인데 그것들을 설치 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설치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딱부러지게 답변해 주세요.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전주만 그런가?...) 불안합니다.......ㅠㅠ

추가질문) 전주완산소방서에서 도조례가 통과 됐고 6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기간이 한달정도 밖에 없어서 그 안에 미처 처리가 안돼면 ........ 신고 당했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안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인데요.........예를들어 16개동 아파트 각동 옥상중 반절정도(8개동) 조치를 했는데 기간이 되어 신고 당하면 억울한데요 연장 안돼나요?
참고적으로 1월인가 공문이 왔을때는 도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소방서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그러나 여유시간이 1달 뿐이라니....
답변 부탁합니다.
다시한번 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옥상문.hwp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공형태의 아파트 옥상출입문은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에 해당되지 않아 폐쇄행위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정재환(연락처 : 02-2100-5328), 이메일 : jjhwa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