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내 부착물에 관하여 [출처-산자부 질의회신]

성명  000   등록일  2006.11.06 18:33: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

(제       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2-112호)
(전문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5-979호)
제 3 절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2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승강기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지정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승강기 내부에 광고용 LCD 모니터 설치가 가능한지?
-> 상기 고시 내용중 지정된 용도에 제외 되는지?


처리결과

1.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2.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절 제2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13.“지정된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승강기의 종류 및 용도에 있어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구분하여 승객용을 화물용으로 사용하거나 화물용을 승객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며,
3.승강기내부에 광고용 LCD 모니터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승강기 검사전문가 및 제조업체 기술전문가의 회의(‘06.10.23)를 개최하여 “승강기 및 승강로 내부에 LCD 모니터 설치로 인한 엘리베이터의 전자파 내성(EMI 및 EMS) 및 기존 승강기에 미치는 영향등을 받을 우려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나 승강기 시스템 제조사와 호환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 결론을 도출치 못하고 제2차회의(’06.11.10)에 의견수렴중 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기용품안전팀 권순각 사무관 02-509-7242번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