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체의 승강기 관리  

담당과  산업기계과  연락처  T. 02-2110-5625

질의내용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를 하면서 승강기 점검보수관리에 관한 업체 선정과 점검보수관리계약을 아파트자치회나 임대업자(주택건설임대업자)의 권한과 명의가 아닌 주택관리업체의 권한과 명의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반하지 않는지

만약 주택관리업체 권한과 명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반하지 않는다면 주택관리업체는 반드시 승강기 보수업 면허를 등록, 취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로 규정되었음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됨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승강기보수업등록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