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수업체직원 운행관리자 선임 가능여부  

담당과  산업기계과  연락처  T. 02-2110-5625

질의내용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가 승강기소유자 또는 건물주로부터 승강기를 포함한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자와 해당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법 제2조제4호의 관리주체의 정의중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자”로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승강기 보수업체 직원으로 운행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될 수 있는 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선임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

그러므로,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보수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써 승강기 보수업체의 기술인력을 당해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하지만, 상기 보수업체의 직원이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는 운행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해당 직무범위등을 준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항시 당해 승강기에 대해 상주하여 관련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