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 운행관리자 겸직 여부  

담당과  산업기계과  연락처  T. 02-2110-5625

질의내용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안전관리자 등을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겸직을 금하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을 관리하는 타 법률에서 겸직을 금하지 않는다면 다른 직과 겸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