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강기내광고모니터 전기료에대한 부과를 미수관리비 계정으로 고지서발행을 하던중 업체가 부도나 관리비500,000원을 받지못했습니다.

계약만료에따라 새로운 승강기내광고모니터업체에서 단지 발전기금으로
3,000,000원을 받아 대표회의에서 전업체의 미수관리비를 상계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질문1.잡손실처리하나요?
질문2.결손처리로 관리비출연금에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