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시 아직 분양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관리비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아파트는 재개발로 기존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주체가 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아닌 조합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