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시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1.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2. 이번에 약 3천만원 상당의 보수공사대금을 특별수선충금 예치금으로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장명의로 계약하고, 부가세 제외한 대금으로 결재를 하고자 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모두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회장명의이니 일반영수증으로 처리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고유번호증이 소장명의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