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
임대주택으로서 건설회사 직영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어 임차인대표회의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하 지 않았으나 대표회의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의례것 , 또는 법령 상 나와있어 지급하였으나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에도 꼭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느지...아님 관리규약상 명시가 안돼 있는데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에야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