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사를 대표회장 명의로 계약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도장및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공사비 약 6천만원 정도)
저희 아파트는 위탁관리입니다. 그런데 대표회의에서는 계약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또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