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장개설에 관한 건.
현재 저희는 모두 4개의 통장 (특별수선충당예치금, 임대보증금예치금,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관리비)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회장이 부임을하면서 공인회계사 친구분께 문의를 했더니 법적으로 관리비(수입,지출) 특별수선충당금(수입) 제충당금(퇴직,상여,연차,수선충당금) 관리외수익(연체료수입:매월마감정산후이체 임대료수입)으로 구분하여 통장을 변경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시행하라고 합니다.
연체료수입같은 경우는 매월말일 은행에서 입금후 수납영수증과 자동이체리스트를 다음날 찾을수 있으므로 말일잔고로 맞추기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몇개의 통장을 어떤식으로 분류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외수익은 연체료수입이나 임대료수입등을 동대표 결의가 있으면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