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수입에 대해서

2002.10.11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지에서 전출입시 승강기사용료를 받는데
입금시(9/25)
제예금/승강기수입
처리했습니다
(10/2) 승강기수입 환불시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됩니까???
참고로 저희 단지는 9/30 이 결산일 입니다.

두번째는
수질검사수수료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가지급금/제예금(9/30)
영수증을 받으면 회계처리를 할려구요(지급수수료/가지급금)
9/30일 결산을 하면 가지급금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환되나요
제가 초보라서리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