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잉여금을 장충금으로 처분
 번호  577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4-24  조회수  184

 
<답변>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책을 보게되었는데 실무에 많은 도움을받고 있습니다.
1.이익잉여금을 장충금으로처분한다는 입대의 의결로인한 전표처리시
(1)이익잉여금(자본)/ 장기수선 적립금(자본)
(2)이익잉여금(자본)/장기수선충당금(부채)
-(1)번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 답) 1번이 정답입니다. 다만, 현행 표준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적립금 계정을 삭제함으로서 2번이 되게 되었으며, 졸저에서는 2쇄까지는 1번을 기본으로 하였고, 3쇄부터 '악법도 법'이라는 심정으로 2를 부득이 게재하고 있으나 향후 국토부 표준관리규약 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할 예정임.

2.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부채)+장기수선적립금(자본)이
맞습니까?
--> 답) 1)로 하면 위와 같이 하는 것임.
3. (1)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장기수선적립금에 이자수입이 발생할경우
장기수선충당예치금/수입이자
장기수선충당전입액(관리외비용)/장기수선적립금(자본)
(2)장기수선충당금에 이자수입발생될경우
장기수선충당예치금/수입이자
장기수선충당전입액(관리외비용)장기수선충당금(부채)전표가 맞는지요?
--> 답) 1에서 1)로 할 경우라도 이자의 발생 부분은 전부 (2)로 하도록 규정하였음(당초 표준관리규약 참조 - 회계정리의 효율성 감안)

고맙습니다.
-->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