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떤경우가 원칙이 되는인지요?

2002.11.16  
아파트 관리비부과시 발생분과 실제부과금액과의 차액은 부과차손또는 부과차익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발생분 즉 관리비수입과 대체되는 미부과 관리비(또는 미수금)에는 세대수도료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금액 보다 많게 될경우 세대수도료가 됩니까. 수도고지서 금액이 됩니까
물론 차액은 가수금으로 계상되는데 발생분을 고지금액으로 했을때는 미부과금액(미수금)과 관리비수입이 일치 하지 않게 되고 발생분을 세대부과하는 수도료로 할때에는 가수금이 관리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떤경우가 원칙이 되는지 회계사님의 설명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