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회 경비지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임의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내의 노인회에 대하여 경로우대차원에서 매월 2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매월 지출되는 20만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지요?
저희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는 분기별로 발생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장려금에서 지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은 저희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 제37조(서울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7조와 동일)제1항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규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