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료.수도료

2002.11.15  
전기료 부과시 각각 검침한 세대전기료. 승강기전기료. 티브이수신료를 총부과액에서 차감하고 나면 어떤때는 공동전기료가 없고 어떤때는 100만원이 넘게도 나옵니다. 왜 공동전기료를 항상 비슷하게 쓰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는지요.
수도료는 밑에 글을 읽어보니 관리총수익으로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분개하라는 것인지요.
저희는 수도료이익잉여금 발생시 공동전기료가 있으면 수도료이익잉여금으로 공동전기료를 차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