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직금이 과지급됬을때....
안녕하세요. 9월 중순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9월달 연차수당이 근무일수만큼 나가버렸어요.. 연차수당은 한달 개근했을때 나가는건데 실수로..그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며 퇴직소득세며 계산되서 지급됬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만약 환급받는다고 해도 회계처리가 복잡할꺼 같네여.
연차수당: +20,240 퇴직금: +8,330 퇴직소득세:-230 총 더 지급된 금액이 28,340원인데 만약 퇴사직원한테 환급받는다 해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네여. 저같은 경험이 있거나 그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경리분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그냥 의견이 있는분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