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회계질의
 번호  527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8-26  조회수  200

 
회계사님 감사드립니다.몇년전 회계사님 아파트 회계책을 사서 정말 많은 도움받았었습니다.
분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분개: 가수금수도검침료(부채) /수도료부과차손(관리외비용)
가수금수도잉여금(부채) /수도료(비용)
제가 관리실에서 회계를 보고 있는데 수도료가 고지서와 세대 부과액이 맞지 않아 더많이 부과 될때도 있고 적게 부과 될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부과되면 가수금 수도잉여금으로 처리했다가 그다음에 고지서보다 더 적게 부과되면 수도잉여금으로 대체하여 수도료를 부족분을 충당했는데 그 충당금이 더이상 없어서 수도료부과차손으로 처리하면서 매달 검침료충당했던것을 대체하여 부과차손을 적게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 것인지요?
가수금수도잉여금이나,가수금수도검침료를 잡수입처리후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회계질의
 번호  528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199

 
<답변>
귀 단지와 같은 부과 구조를 가진 경우 수도료 부과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이에 대한 정리 방안은 본서를 참조하면 될 듯 하나,
귀 단지와 같이 **잉여금 등 복잡하면서도 임의적인 회계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적의 모습은 당월 고지금액만큼만 당월에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체제를 변경하도록 합니다(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