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간관리비에 관한 건.
관리사무소에는 현금수납을 할수없다고는 하지만 관리비정산을 하지않고 이사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보니 이사당일날 미수금 확인과 관리비 중간정산을 하여 관리실에서 수납을 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에게 싸인을 받고 중간관리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자가 아닌데도 싸인을 하고 중간관리비를 갈취해가는 주민이 종종있다보니 입주자 확인을 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비를 관리비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관리비부과시 고지서를 수정하여 입주민에게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부과를 시켜도 회계상 아무하자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