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파트에서 폐지처리대금 월 15만원을 관리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 커피 및 경비원아저씨 2분에게 환경수당 명목으로 각각 월3만원을 드리며 또한 명절 떡값등으로 지출합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요즘 관리소장 명의로 따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도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랐지만 몇달전부터 현금부담으로 인해 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통장개설해서 사용중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장을 보고해야 하는지

폐지처리대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의 누계는 20-3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