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 CCTV를 설치하면서 36개월 분할 상환이라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돈이 나가는 시점에서 수선유지비 *** / 보통예금 ***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CCTV설치는 비품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 나가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자문을 구합니다. 정말로 비품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처리를 해나가야 된다면 전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지금까지 7회차 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는 CCTV댓수를 늘리면서 들어간 비용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인터넷전기료수입 500 예비비적립금 500 /보통예금 1,000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품으로 잡지를 못한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에 와서 비품으로 잡고 감가상각(관리외비용)으로 한다고하면 이미 예비비적립금과 인터넷 전기료수입에서 차감을 해버린상태인데 다시 한번 당기순이익쪽에서 처리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제가 처리한데로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건지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점이 있으며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