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아파트에서는 주민 과반수동의및 입대의 의결에따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서 승강기내부공사(w15,000,000)를 전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5,000,000원중 1-2층세대의 부분은 관리비에서 차감해주기로했습니다.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