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세대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지원 요청을 하여 단전을 한후
미납세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후
다시 전기를 공급받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음달 저희아파트의 전기요금(저희 아파트는 단일계약으로 세대별 청구가 아닌 계량기지침을 정산하여 고지됩니다.)에서
미납세대가 전기요금을 납부한 300,000원을 차감하고 청구한다합니다.

지금 장부에 잡혀있는 미수금중 납부한 300,000원을 수납처리해야하는데
미수금은 아파트에 잡혀있고 납부는 한전에 하여 난감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