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바쁘실텐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정보로 많은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문제가 좀 과하다 싶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적극적인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2008년 3월 일부 주민의 탈세고발로 약3년간의 알뜰장수입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일로 동대표회에서 세무서를 방문하고 기타 여러기관에 자문을 하였지만 결론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세와 신고불성실.미등록가산세 납부불성실 을 포함을 적지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수익사업장 번호를 부여하여 부과할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 납부에 따른 발생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님!
8월30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자진납부하기를 원합니다.
대표님들도 이상황에 대하여 처음 접하는 일이라 많이 의존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부가세일부(가산세 뺀금액)를 자진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가산세 부분은 세무서와 조율을 하면 어떨까요?

부가세에 따른 소득세는 구체적이 이야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관리외수익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싶어 합니다.
정상적인 장부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장부상으로 수익대비 지출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장부를 보여주면 게시판수입 기타 임대수입이 다 노출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고
세무서 직원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지출증빙을 장부상으로 인정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세무서 직원말 대로 결산서및관리규약(수익처리법령)장부를 보여주고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이 모든일들을 위해 관리소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사를 선임해서 하는것이 좋을까요.

회계사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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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전국 각 아파트단지에서 유사한 사안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과세방침은 변함 없는 듯합니다.
2. 각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위원장인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므로 가산세 탕김부분은 선처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세무공무원은 조사권한도 있기 때문에 귀 단지에서 지금 당장 장부를 보여지고 않 보여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외수익 중 문제된 것만 익금처리하되 관련지출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제공하면서 협의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4. 불복청구를 위한 세무대린의 선임 등은 당소에서도 진행하며, 실익이 그다지 많지 않는 불복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