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에서는 한전의 검침수당이 들어오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전기검침한 담당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반 외부회계감사를 받은바, 검침수당이 들어오면 수익계정 검침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직원들에게 지급시 비용계정인 검침수당으로 처리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돈임으로 부채계정인 가수금이나 아니면 검침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지급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회계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온지요?
검침수당의 귀속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하는지 관리사무소직원에게 속하는지 대법원판례도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외부회계감사의 말대로 수익으로 인식하는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요??


<답변>
1. 귀 단지에서 검침수당을 전기실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적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가수금 처리 방식 보다는 관리외수익 및 관리외비용 처리 방식이 공시측면에서 효율적이며,
2. 결의되지 않았다면 법원판결이 엇갈릴 정도(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사안이었음)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귀속을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