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 재활용품중 파지,신문을 수거하는 **자원에서
수거한후 대금입금시 부가세를 별도로 하고 입금한다고
해서요~
재활용품처분할때도 부가세를 납부하고(제외된금액)을
받아야하는지요??

--> 답)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리하는 것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소액이면 관습상 부가세 없이 정리하고 있으나 세무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