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회계처리시 공사계약할때 인건비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나요? 자재구입에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되는지요?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금액에따라 납부여부가 달라지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체 공사를 도급주면 총 금액에 부가세가 붙으므로 인건비에도 결국 붙게 되는 것이고, 자재를 단지에서 구입하고 인부를 직영하면 부가세는 없게 되는 것임.

단, 인부는 일용근로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조서를 분기말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