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별도로 있는데 이자발생시 분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자수익) / 장기수선충당금(이자수익)
이렇게 한번 분개하면 되는 건가요?
-> 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이 공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입하지도 않았음에도 장충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단지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2단계로 처리합니다. 즉, 예치금/이자수익을 한 후, 곧 장충전입/장충으로 하여 그 이자의 목적을 지정하여 줍니다.

2. 자치라서 고령자고용신청을 직접해서 수령받으면 분개하는 방법
예금 / 잡수익 하면 되나요?

--> 무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부과액에서 차감 처리하여도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