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하자 소송에 따른 회계처리

  우리아파트 하자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잇는데요
저희쪽 변호사 측에서 하자진단비, 감정평가비를 미리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감정평가회사에서 우리 아파트를 감정평가 하고 세금계산서를 저희쪽으로 발급했습니다. 2/11날짜로 32,000,0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하자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 하자진단비, 감정평가비를 제하고 저희 아파트로 준다고 하는데 이런건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일단 세금계산서 1장 받은거는 2월 안에 회계처리 해야 되지요?
관리 외 비용으로 계정과목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승소하고 나머지 비용 빼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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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파트회계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무관하게 처리하고, 실제 하자보증금이 입금될 때 전체 숫자(총액 기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