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원분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번호  371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답변>

1. 직원분 고용보험료를 가지급금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에12월 말일자로 잔액이 30,000원이 남아있습니다
2008년 1월 급여시 직원분 고용보험료로 38,000원정도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분개가
예수금 38,0000 가지급금 30,000
잡수입 8,00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부터는 직원들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2008년 3월 말일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예정)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 직원 급여에서 고용보험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수금 및 가지급금 간 차이가 소액일 경우 잡손익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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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000원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을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먼저 전환을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전환해야하는지
아니면 예비비적립금으로 500,000원을 다 적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 관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시키지 않을려고 합니다..

--> 답) 잉여금 중 예비비적립금으로 먼저 처분하는 것입니다. 단, 예비비적립금 한도액은 관리규약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 귀 단지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