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가상각 재문의
 번호  454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1-21  조회수  170

 
감가상각시 고정자산의 금액을 전액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하여
말씀하신 비망가액 1,000원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예로, 타단지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전액)/고정자산(전액)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상에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집기비품및 공기구 대장을
관리하여 망실된 자산에 대해 처리,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관리 방법도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제목  감가상각 재문의
 번호  456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1-22  조회수  198

 
<답변>
관리규약에 불구하고 전액 상계처리한 경우라면
방안1. 공기구비품관리대장에서만 정확히 관리하는 방안.-차선책
방안2. 비망가액만큼 수정분개를 하는 방안.-최선책
이 가능하나, 이미 그렇게 정리하였다면 차선책인 방안1을 채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