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유부분면적이 다른 경우, 면적이 넓으면 공동전기료를 더 많이 배분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동전기료총액/세대수'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1. 귀 단지의 관리규약 또는 대표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나, 공동전기료는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 즉 관리평형별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타당한 부과 관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