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에대한 직무정지소송

  
입주민 1명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모두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재판을 하게되어 변호사선임을 한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할수 있는지요?
규약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관리비로 부과시 계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회계사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비용 등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의 사유에 의하여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 결의 및 부과내역서상 공시 등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