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지난달 수도요금을 세대에 잘못 부과하였습니다.
정상요금 : 13,540
부과요금 : 640,820
차 액 : 627,820
발생된 차액 만큼 공용부분에 부과했어야 하는데
세대에 부과 되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 줘야 할런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정산월에 추가 부과하고, 동시에 '미수관리비'와 '관리비수익'을 동액 차감하면서(적요: 00월 수도료 0동 0호 착오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