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있는데 고유번호증이 아닌 일반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수입중 체육시설임대수입, 주차장수입, 창고임대료, 중계기임대료등등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수입처리는 어떻게 해야 뒤탈없이 깔끔한지?

--------------------------------------------

 

1. 아파트에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있는데 고유번호증이 아닌 일반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답)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80'이면 반납하고 신규로 받는 것이고, '82'이면 수익사업 개설신고를 하는 것임. 단,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엄청한 차이가 있음.

2. 아파트수입중 체육시설임대수입, 주차장수입, 창고임대료, 중계기임대료등등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수입처리는 어떻게 해야 뒤탈없이 깔끔한지?

--> 답) 전자와 연계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아파트회계와 구분기장하면서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