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익잉여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가능 여부
 번호  458  작성자  남영복  등록일  2009-01-28  조회수  156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처분시
이익이여금 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지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이익잉여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가능 여부
 번호  460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1-28  조회수  180

 
<답변>
잉여금의 처분은 귀 단지 관리규약 규정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예비비적립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