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가상각
 번호  451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1-13  조회수  161

 
안녕하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기비품및 공기구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처리코자 합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62조 에서는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 재물조사 결과 고정자산(집기비품/공기구)중 망실처리 해야될 자산이 있어 망실처리 후, 현재 제무재표상 고정자산을 비망가액으로 정리코자 합니다. 비망가액으로 처리하기 위한 회계 정리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제목  감가상각
 번호  452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1-16  조회수  178

 
<답변>
안녕하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기비품및 공기구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처리코자 합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62조 에서는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 재물조사 결과 고정자산(집기비품/공기구)중 망실처리 해야될 자산이 있어 망실처리 후, 현재 제무재표상 고정자산을 비망가액으로 정리코자 합니다. 비망가액으로 처리하기 위한 회계 정리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답) 비망가액은 건당 1,000원을 말하며, 망실 또는 폐기된 자산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은 상계처리하여 없애고, 사용가능한 자산만 건당 1,000원씩 남긴 잔액은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