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요금 분개 문의
 번호  447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1-05  조회수  171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전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교체비용은 3년에 걸쳐 공동전기료 절감된 부분에 대하여 매월 10일 균등금액을 송금하기로 하고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우선 공사금액을 3600원, 한전고지금액이 500원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번 달 말 분개는...
차변) 전기료 500 / 대변)미지급금 4100
공동전기료 or 소모공구기구비품(?) 3600

다음달 10일 지출될 때 분개는..
차변) 미지급금 600 / 대변) 현금 600
으로 분개를 해야 하는 건지요??

공사금액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요금 분개 문의
 번호  449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1-09  조회수  165

 
<답변>
에스코사업에 대한 절감액은 동액이 지급되는 시기까지 공동전기료에 포함하여 전기료로 부과하면서 동 미지급금(본 사례에서 100원)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경우 현 거주자에게는 에스코 혜택이 없게 되는 것임)이 일반적이나, 동 시설의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주민 소유인 경우 '일부금액'을 예비비적립금에서 지급하도록 대표회의 결의할 수 는 있는 것으로 봄.
 제목  전기요금 분개 문의
 번호  449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1-09  조회수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