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세공사회계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아파트 시공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면세공사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외에 현장내에는 부대시설공사(주차장,상가등)가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과세적용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100%면세일경우 각종 비목(자재,장비,외주,경비)의 회계처리중 세부부가세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자재+장비+경비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는데 이럴경우 세부 부가세명은 매입세액불공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외주비의 경우 면세이기에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이럴경우 "매입계산서"를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부가세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 세금불공제, 매입계산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쭤 볼것은 많은데 바쁘실텐데 미안해서.....
하지만 좀 급한 사항이라 이렇게 메모를 남깁니다. 꼭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