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산용역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12-02  조회수  

 

안녕하세요?
1) 이번 전산용역업체를 제계약하면서 월 용역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게되었는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난 사항이라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껏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월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업체측에서 제시한 사항이라 이럴땐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월수수료는160,000입니다.
답변부닥드리며,
-> 답) 원칙은 세금계산서로 하는 것이나 아파트회계 증빙으로 영수증도 무관함.


2) 보육시설 보육임대료를 월650,000월 받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건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원칙은 부가세 신고 대상(간이과세자로 할 경우 납부세액은 없음. 단 소득세 발생)이며,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그 정도 규모는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