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수조청소..
 번호  498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4-22  조회수  186

 
안녕하세요?

상반기 저수조청소를 하였습니다.

업체쪽에서는 청소는 면세확정이 되어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저수조청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에서는 지침도 못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우선은 아파트쪽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나

원하는대로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당 아파트에서 세무서에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결과

(업태: 서비스 종목:소독,건물 및 저수조청소)

과세ㅁ면세 등록 사업자라며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아무것이나 받아도 상관없다합니다.


하지만, 업체쪽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할경우 추후에 추징이 떨어지면
부가세만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아파트쪽에서는 계산서 발행받는것이 이익인데
어떠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제목  저수조청소..
 번호  503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4-28  조회수  225

 
<답변>
저수조청소는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