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 면제 가능여부
 번호  483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3-10  조회수  208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 결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전기료.수도료등의 사용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1~2개월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재원을 아래와 같이 하는 경우 구분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재원을 운영자금(그 구성은 주로 관리비예치금임)에서 쓰는 경우
2, 재원을 사업주체에서 현금으로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는 경우
(하자보수공사 보조금으로 받았으나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동 시설을 유지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였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관리비 면제 가능여부
 번호  486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3-17  조회수  203

 
<답변>
귀 단지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과할 관리비로 대체집행하는 결의는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