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지급금 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
 번호  515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6-24  조회수  236

 
늘 고민되는 일이 있을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용인에 있는 아파트 경리 000 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잡지출"계정에서 체력단련비(야유회 비용)를 인출하라는 승인을 받고,
4월 23일 인출하여 입금전표로 등록하였고, 일정이 맞지
않아 4월 30일날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표회의 감사 지적사항 - "다시 통장에 입금처리를 하지 않고, 가지급금
처리 하였다는 것"
전직원이 야유회 가는 날짜를 못 맞추고, 다시 통장에 입금하면 인출 시
어려울 것 같아 아직 "가지급금"으로 있는 상태인데요.
회계원칙 상 잘못된 것인지요!
제목  가지급금 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
 번호  516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6-29  조회수  238

 
<답변>
늘 고민되는 일이 있을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용인에 있는 아파트 경리 이희헌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잡지출"계정에서 체력단련비(야유회 비용)를 인출하라는 승인을 받고,
4월 23일 인출하여 입금전표로 등록하였고, 일정이 맞지
않아 4월 30일날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표회의 감사 지적사항 - "다시 통장에 입금처리를 하지 않고, 가지급금
처리 하였다는 것"
전직원이 야유회 가는 날짜를 못 맞추고, 다시 통장에 입금하면 인출 시
어려울 것 같아 아직 "가지급금"으로 있는 상태인데요.
회계원칙 상 잘못된 것인지요!
--> 답) 아파트회계에서 '현금'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 바, '향후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인출'하여 가지급으로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귀 단지와 같이 인출 즉시 사용되지 않았다면 재입금 후 재인출하는 것이 원칙임.